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 정리 TIP!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을 공제하기에 조금 더 공제 효과가 커 보일 수 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는 월세액공제,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된 결혼세액공제까지 변경된 한도 조건을 잘 챙겨서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TIP

세액공제 하면 매번 필수 3가지가 있지 않나요?

의료비. 특히 안경이나 콘택츠렌즈등에 지불한 비용도 의료비로 포함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월세료.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임차계약서 그리고 월세액 납부 영수증 챙겨두기! 영수증의 경우는 이체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도 되어요. 하지만 회사 또는 요청하는 곳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점 참고하기.

이번에 새로이 적용될 결혼세액공제!

항목조건금액 한도2023년 기준2024년 변경사항변경 사유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지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한도 없음(본인, 장애인, 65세 이상)6세 이하 자녀 공제 한도 700만 원6세 이하 자녀 공제 한도 폐지저소득층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교육비 세액공제본인과 부양가족 교육비(대학원 제외)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동일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유지장애인 재활 및 교육비 지원 강화
기부금 세액공제공익단체 및 정치자금 기부금고액기부 40%, 일반 15~30% 공제고액기부 30% 공제3천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40%로 상향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연 900만 원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없음ISA 만기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10% 적용연금저축 활성화 및 자산관리 장려
자녀세액공제부양 자녀 1명당 공제(8세 이상~20세 미만)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동일2자녀 공제 35만 원으로 상향, 손자녀 추가 대상 포함출산율 제고와 가족 부담 경감
고액기부 특별공제3천만 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40%30%2024년 한정 적용고액기부 유도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월세의 15~17%, 최대 1,000만 원동일동일주거비 지원 유지
결혼세액공제2024~2026년에 혼인 신고한 경우1회 50만 원없음신설결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료비 지원 확대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본인 부담금 포함한도 없음(본인), 700만 원(기타)포함되지 않음장애인 지원 비용 본인 부담금 포함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

항목 조건 금액 한도 2023년 기준 2024년 변경사항 변경 사유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지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 한도 없음(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자녀 공제 한도 700만 원 6세 이하 자녀 공제 한도 폐지 저소득층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교육비(대학원 제외) 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동일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유지 장애인 재활 및 교육비 지원 강화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단체 및 정치자금 기부금 고액기부 40%, 일반 15~30% 공제 고액기부 30% 공제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40%로 상향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 연 900만 원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없음 ISA 만기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10% 적용 연금저축 활성화 및 자산관리 장려
자녀세액공제 부양 자녀 1명당 공제(8세 이상~20세 미만)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 동일 2자녀 공제 35만 원으로 상향, 손자녀 추가 대상 포함 출산율 제고와 가족 부담 경감

주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TIP

세액공제에서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 조건과 한도 그리고 변경사항을 아래 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잘 알아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추가로 모든 공제에대한 적용을 받으려면 적합한 증빙을 잘 취합하여 제출해야한다는 점!

의료비 세액공제

  • 조건: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 중 총급여의 3% 초과분.
  • 한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700만 원.
  • 변경: 6세 이하 자녀 한도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계산식: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지출 − 총급여의 3%) × 15%
  •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의료비 지출 200만 원일 경우: (200만원−120만원)×15%=12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조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 한도: 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계산식: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지출×15%
  • 예시: 교육비 300만 원 지출 시: 300만원×15%=45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조건: 공익단체 기부금.
  • 한도: 3천만 원 초과분 40%.
  • 계산식: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15% (3천만원초과는 40%)
  • 예시: 기부금 5,000만 원일 경우: (3,000만원×15%)+(2,000만원×40%)=150만원+800만원=950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 조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
  • 한도: 최대 900만 원, ISA 전환 추가 공제.
  • 계산식: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 × 12% (총 급여5,500만원 이하시 15%)
  • 예시: 연금 납입액 60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일 경우: 600만원×15%=90만원

자녀세액공제

  • 조건: 부양자녀(8세 이상~20세 미만).
  • 혜택: 2자녀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

월세액공제

  • 조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월세 15~17%, 최대 1,000만 원.
  • 계산식: 월세 세액공제=월세×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시 17%)
  • 예시: 월세 60만 원, 1년간 지급 시: 60만원×12개월×15% = 108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항목)

  • 조건: 2024~2026년 혼인 신고자.
  • 혜택: 생애 1회, 연 50만 원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조건: 6억 원 이하 주택 대출.
  • 한도: 최대 2,000만 원.

의료비 추가 항목

  • 조건: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 한도: 장애인·65세 이상 공제 제한 없음.

신용카드 공제

  • 조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혜택: 공제율 15~40%.

이렇게 세액공제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득공제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득공제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연말정산의 큰 대목 두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체적인 흐름도를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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