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을 공제하기에 조금 더 공제 효과가 커 보일 수 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는 월세액공제,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된 결혼세액공제까지 변경된 한도와 조건을 잘 챙겨서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TIP
세액공제 하면 매번 필수 3가지가 있지 않나요?
✅ 의료비. 특히 안경이나 콘택츠렌즈등에 지불한 비용도 의료비로 포함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월세료.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임차계약서 그리고 월세액 납부 영수증 챙겨두기! 영수증의 경우는 이체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도 되어요. 하지만 회사 또는 요청하는 곳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점 참고하기.
✅ 이번에 새로이 적용될 결혼세액공제!
항목 | 조건 | 금액 한도 | 2023년 기준 | 2024년 변경사항 | 변경 사유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지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 | 한도 없음(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 6세 이하 자녀 공제 한도 700만 원 | 6세 이하 자녀 공제 한도 폐지 | 저소득층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교육비(대학원 제외) | 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 동일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유지 | 장애인 재활 및 교육비 지원 강화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익단체 및 정치자금 기부금 | 고액기부 40%, 일반 15~30% 공제 | 고액기부 30% 공제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40%로 상향 |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 | 연 900만 원 |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없음 | ISA 만기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10% 적용 | 연금저축 활성화 및 자산관리 장려 |
자녀세액공제 | 부양 자녀 1명당 공제(8세 이상~20세 미만)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 | 동일 | 2자녀 공제 35만 원으로 상향, 손자녀 추가 대상 포함 | 출산율 제고와 가족 부담 경감 |
고액기부 특별공제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 초과분의 40% | 30% | 2024년 한정 적용 | 고액기부 유도 |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5~17%, 최대 1,000만 원 | 동일 | 동일 | 주거비 지원 유지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에 혼인 신고한 경우 | 1회 50만 원 | 없음 | 신설 | 결혼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의료비 지원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본인 부담금 포함 | 한도 없음(본인), 700만 원(기타) |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 지원 비용 본인 부담금 포함 | 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 |
항목 | 조건 | 금액 한도 | 2023년 기준 | 2024년 변경사항 | 변경 사유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지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 | 한도 없음(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 6세 이하 자녀 공제 한도 700만 원 | 6세 이하 자녀 공제 한도 폐지 | 저소득층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교육비(대학원 제외) | 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 동일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유지 | 장애인 재활 및 교육비 지원 강화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익단체 및 정치자금 기부금 | 고액기부 40%, 일반 15~30% 공제 | 고액기부 30% 공제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40%로 상향 |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 | 연 900만 원 |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없음 | ISA 만기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10% 적용 | 연금저축 활성화 및 자산관리 장려 |
자녀세액공제 | 부양 자녀 1명당 공제(8세 이상~20세 미만)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 | 동일 | 2자녀 공제 35만 원으로 상향, 손자녀 추가 대상 포함 | 출산율 제고와 가족 부담 경감 |
주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TIP
세액공제에서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 조건과 한도 그리고 변경사항을 아래 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잘 알아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추가로 모든 공제에대한 적용을 받으려면 적합한 증빙을 잘 취합하여 제출해야한다는 점!
의료비 세액공제
- 조건: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 중 총급여의 3% 초과분.
- 한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700만 원.
- 변경: 6세 이하 자녀 한도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계산식: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지출 − 총급여의 3%) × 15%
-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의료비 지출 200만 원일 경우: (200만원−120만원)×15%=12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조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 한도: 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계산식: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지출×15%
- 예시: 교육비 300만 원 지출 시: 300만원×15%=45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조건: 공익단체 기부금.
- 한도: 3천만 원 초과분 40%.
- 계산식: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15% (3천만원초과는 40%)
- 예시: 기부금 5,000만 원일 경우: (3,000만원×15%)+(2,000만원×40%)=150만원+800만원=950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 조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
- 한도: 최대 900만 원, ISA 전환 추가 공제.
- 계산식: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 × 12% (총 급여5,500만원 이하시 15%)
- 예시: 연금 납입액 60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일 경우: 600만원×15%=90만원
자녀세액공제
- 조건: 부양자녀(8세 이상~20세 미만).
- 혜택: 2자녀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
월세액공제
- 조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월세 15~17%, 최대 1,000만 원.
- 계산식: 월세 세액공제=월세×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시 17%)
- 예시: 월세 60만 원, 1년간 지급 시: 60만원×12개월×15% = 108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항목)
- 조건: 2024~2026년 혼인 신고자.
- 혜택: 생애 1회, 연 50만 원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조건: 6억 원 이하 주택 대출.
- 한도: 최대 2,000만 원.
의료비 추가 항목
- 조건: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 한도: 장애인·65세 이상 공제 제한 없음.
신용카드 공제
- 조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혜택: 공제율 15~40%.
이렇게 세액공제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득공제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득공제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까지 연말정산의 큰 대목 두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체적인 흐름도를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