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대출 서류 준비 10가지 총 정리!

부동산 경매 아파트! 경매라는 첫 관문에서 여러 권리 분석 끝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 걱정 반 설렘 반의 심정이지 않나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낙찰이 되어 경락대출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 후 해야 할 일과 경락잔금대출을 받게 될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니 차.근.차.근 따라가볼까요?

경매 낙찰 후 단계별 해야할 일

단계주요 내용
낙찰 허가 결정법원에서 낙찰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 (통상 1~2주 소요)
대출 실행 준비경락잔금대출 신청 및 금융기관 상담
잔금 납부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법원에서 등기 관련 서류 발급 후 등기소에 신청
명도 절차점유자가 있을 경우 협의 또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

일반 대출 vs 경락잔금대출 준비 서류 비교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일반 대출과는 다르게 “경락잔금대출“이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일반대출과 다르게 서류상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일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입찰 당시 *10% 최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에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경락잔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구분일반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신분증✅ 필수✅ 필수
인감도장✅ 필수✅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필수
주민등록초본⛔ 선택✅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없음✅ 필수
소득증빙 서류*✅ 필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
재직증명서✅ 필요✅ 필수
부동산 등기부등본✅ 필수✅ 필수
매매계약서✅ 필수⛔ 해당 없음
낙찰(매각)허가결정문⛔ 해당 없음✅ 필수
대금지급기한통지서⛔ 해당 없음✅ 필수
입찰보증금 영수증⛔ 해당 없음✅ 필수
감정평가서⛔ 보통 은행에서 평가✅ 법원 감정평가서 사용
인감증명서✅ 필요✅ 필수

TIP: 경락대출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의무가 없고, 법원에서 제공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낙찰허가결정문,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입찰보증금 영수증, 매각대금지급기일통지서등이 있습니다.

✔TIP AND GO: **소득증빙 서류**는 아래 증빙원천별로 재 분류하여 작성했습니다.


소득증빙서류 상세

회사 인사부 – 근로소득자 소득관련 증빙

경락 대출 구비서류에서 소득관련 증빙하면 대부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를 떠올립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소득관련 증빙을 상세버전으로 참고해보세요. 아래 내용의 서류는 회사내 인사부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구비해두면 좋습니다.

  •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현재 포스팅 작성기준 24년 연말정산이 완료되기 전)
  • 2024년 12개월치 급여명세서 또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24년1월~12월)
  • 재직증명서

홈택스

부동산 경매, 경락대출

홈택스를 통해, 세금에 대한 체납이 없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상세 항목을 검토해 보시고 놓친게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추가로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수 있습니다. 서류당 1부씩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 국세완납증명
  • 지방세완납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2024년 (**현재 포스팅기준 납부대금 준비를 가정함/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련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방법

법원은 낙찰 허가 결정 후 보통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약 1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낙찰이 취소되고 미리 납부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는 대출 또는 현금완납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경우 법원에서 미리 받은 경락대출명함의 연락처를 통해 여러 대출 중개인들에게 금리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은행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납부 방법

이제 드디어 납부를 위한 단계로 왔습니다. 먼저 직접납부방법의 경우 법원내 은행에서 수표로 발행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방법의 경우 은행에서 법원에 직접송금하여 납부하는 방식도 있으니 대출상담할 때 납부방법을 직접 물어보시는것도 잊지 마세요!

납부 방법설명
직접 납부법원 지정 계좌로 이체 또는 법원 방문 납부
경락잔금대출 활용대출 실행 후, 금융기관에서 법원으로 직접 송금 *아래 FAQ 확인*
일부 자금 + 대출 조합보유 자금 일부와 대출을 조합하여 납부

FAQ: 은행에서 직접 잔금 납부를 진행하나요?

  • 은행에서 낙찰자 명의, 즉 개.인.명.의로 대출금이 나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 각 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를 통해 경락잔금대출금이 법원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해당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 부분에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TIP AND GO

TIP: 잔금 납부 후 법원에서 발급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TIP: 잔금납부를 하게 되시면 납부일 기준 2주이내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어 경락 대출을 위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경락잔금 대출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는데요. 법무사 수수료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로 계속해서 주의 깊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 나.

만약 내가 아직 경매 낙찰 전이고 기일입찰표 작성이 궁금했다라고 한다면 이전글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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